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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처법

백광욱 2012. 9. 21. 09:55

*의료사고에 소송 접수 건수
2008년 약 700여 건, 2010년 약 900여 건

 

*병원상대 소송 승소율(대법원 사법연감)
2000년 56.7% 2010년 57.4%

<의료사고 시, 병원 측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해당 병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후, 보험 청구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이용한다.
-소송 전에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한다.
**이 모든 것이 안 될 경우 민, 형사 소송을 한다.

 

<소송에 필요한 증빙 자료>
환자과 관련된 진료기록 및 방사선 필름, 자세한 경위서 확보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유일하고 강력한 도구는 환자와 관련된 진료기록!)

 

<의료사고의 소멸시효>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보상 금액>
사고로 인하여 감소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세부분을 나뉘어 정해짐.

 

-치료비란?
기존에 들어갔던 치료비와 향후에 발생하게 되는 예상 가능한 치료비 포함

 

-위자료란?
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고 8,000원의 위자료 인정

 

-일실수입이란?
사고 발생 당시 환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장애율 적용 금액.

 

<의료사고를 피하는 방법?>
1.신뢰할 수 있는 의사 선택
2.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되, 궁금한 것을 철저히 설명 요구
3.가족 주치의를 준비
4.수술 후 면회 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린다.

 

<패소했다면?>
-병원 측과 환자 후유증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의료사고 소송 시 패소의 위험이 높아진다.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은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1심에서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까지 밝혀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승소할 확률이 낮아짐.

 

<의료사고 당했을 때 대처법>
1.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환자와 관련된 진료기록 및 방사선 필름을 확보하라!
2. 의료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경위서를 작성하라!
3.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라!
4. 의료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나 시민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으라!
5. 병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의료사고 무료상담 받을 수 있는 단체>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부설 상담센터 (1600-4200)
한국 소비자원 (02-3460-3000)
법률구조공단 (02-532-0132)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출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금요일 오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