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것만은 꼭!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
*보험 이것만은 꼭!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
*보험 이것만은 꼭!
보험금 미지급 발생 시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 했다면
보험금이 아닌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
*단, 보험계약자에게도 과실 있는 경우
보험금 전액을 다 받을 수는 없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함
*자필서명이 안되어 있는 경우
1. 보험사에 무효주장을 해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2.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확인서 발급
*질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히 전달 안됐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금 지급 요구 가능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
*고지의무
보험설계사에게 말로 설명하기 보다,
보험청약서 서면에 정확히 기재
*진료 의료기록 조회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전화 1577-1000)
*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기간 15일(통신판매 30일)내
*전화로 보험 가입 시 보험사측에
녹취록, 녹음파일을 달라고 해서 정확히 확인
*실손의료보험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실손의료보험
90% 보장상품인 경우, 입원은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 초과분 전액 보장, 200만원 이하 90%까지 보장
*실손의료보험
가입조건, 보상 범위 꼼꼼히 확인
기존 보험이 있다면 중복 보상을 해주지 않음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금품 제공하거나, 보험료 대납 못하도록 규정(보험업법 제98조).
*변액보험
고객의 납입 보험료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
발생한 이익을 고객에게 배부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
*변액보험
투자실적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며
보험, 투자, 저축을 합친 보험 상품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 점
보험설계사가 중요 내용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가능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 점
10년 이상 유지해야 유리
여러 회사 상품 비교 견적 후 결정
출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금요일 오전 10:00~]
'교육 > 상식·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격시대에서 국가자격증 잘 알아보고 취득하자 (0) | 2012.09.21 |
|---|---|
| 의료사고 대처법 (0) | 2012.09.21 |
| 차례상의 순서 및 차례 지내는 법 (0) | 2012.09.14 |
| 친척간의 호칭법 (0) | 2012.09.14 |
| 책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무료앱 (0) | 201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