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도세자 금정 사건에 대한 짧은 고찰
-회고와 기록 사이에서-
1757년(영조33)은 인원왕후와 정성왕후 두 사람이 별세한 해이다. 영조는 매우 근심스러워하며, 『계주윤음(戒酒綸音)』이라는 이름으로 금주령을 반포한다. 이는 인원왕후가 평소 영조에게 칭찬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11월 11일, 사도세자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영교를 내린다.
내가 불초하고 불민하며 정성과 효심이 얕아 침수를 여쭈고 수라를 살피는 일을 모두 제때 못하였고, 두 혼전(魂殿)의 제향에도 정성을 펴지 못하였다. 자식 된 도리에 실로 잘못이 많으니, 이는 누구의 과실이겠는가? 바로 불초한 나이다. 이는 누구의 과실이겠는가? 바로 불초한 나이다. 그동안 대조의 가르침이 정성스럽고 간절하셨으니 실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룩한 뜻과 사물에 부응하는 지극한 가르침에서 나왔건만 내가 불초하고 불민한 탓에 만에 하나도 우러러 체득하지 못하였다.
작년 5월에 나 자신을 책망하는 말 또한 그 중 한 두 가지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제 와 생각해 보니 갑절이나 황공하고 부끄러워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겠다. 강학이 독실하지 못하고 정사가 부지런하지 않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어찌 나의 허물이 아니겠는가.
어제 두 대신이 반복하여 아뢴 말을 통하여 내가 불초하고 불민하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으니 두렵고 송구스럽지만 후회막급이다. 이제부터는 통렬히 자책하여 일마다 허물을 보완하여 한번 이전의 절도와는 다르게 하려고 한다. 허나 혹시라도 작년처럼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는 나의 허물이 더욱 심해진 것이니, 아, 조정의 신료들은 나의 이러한 뜻을 본받아 일마다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실로 나의 바람이다.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1
작년 5월에 나 자신을 책망하는 말 또한 그 중 한 두 가지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제 와 생각해 보니 갑절이나 황공하고 부끄러워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겠다. 강학이 독실하지 못하고 정사가 부지런하지 않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어찌 나의 허물이 아니겠는가.
어제 두 대신이 반복하여 아뢴 말을 통하여 내가 불초하고 불민하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으니 두렵고 송구스럽지만 후회막급이다. 이제부터는 통렬히 자책하여 일마다 허물을 보완하여 한번 이전의 절도와는 다르게 하려고 한다. 허나 혹시라도 작년처럼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는 나의 허물이 더욱 심해진 것이니, 아, 조정의 신료들은 나의 이러한 뜻을 본받아 일마다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실로 나의 바람이다.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1
*1以余不肖不敏, 誠孝淺薄, 問寢視膳之節, 俱不能以時, 兩魂殿祭享, 亦莫能展誠, 爲子之道, 實多虧失, 爲子之道, 實多虧失, 是誰之過? 寔余不肖, 是誰之過? 寔余不肖, 大朝前後訓誨, 諄諄懇惻, 實出於止慈之聖意, 遇物之至敎, 而因余不肖不敏, 不得仰體萬一. 昨年五月責躬之言, 亦不能有一二踐履者, 思至于今, 一倍惶愧, 雖欲鑽地以入而不可得也. 至若講學之不篤, 政事之不勤, 何莫非余咎? 昨因兩大臣之反復陳勉, 尤覺余之不肖不敏, 尤覺余之不肖不敏, 怵然懍然, 追悔莫及. 怵然懍然, 追悔莫及. 自今以後, 痛自刻責, 將欲事事補過, 一反前度, 而若或不能踐行如昨年之爲, 則是余過益深矣. 吁嗟, 廷僚, 體余此意, 隨事匡救, 寔余之望, 寔余之望.
이는 승지를 통해 영조에게 전해졌고, 영조는 「태갑(太甲)」 세 편과 표리관계라며 매우 대견해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영조는 대신(大臣)들을 모아 신나게 자랑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3경, 영조는 갑자기 세자의 하령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낸다.
낮에 승지가 동궁의 하령(下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후회하는 말이 있었다. 그러므로 언뜻 보고서 저도 모르게 놀라 기뻐하며 경들 및 여러 신하를 불러 과장되게 찬미하고서 아울러 더 힘쓰고자 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신을 쏟은 곳이 없었으므로, 동궁을 불러 ‘예로부터 허물을 뉘우치는 임금은 반드시 한 무제(漢武帝)가 윤대(輪臺)의 조서(詔書)에서 신선을 추구했던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2 그 병통이 되는 곳을 드러내놓고 말해야 사람들이 모두 믿고 허물도 개선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후회막급이라고 하였는데, 후회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만 하였으니 간략히 말하였더라도 끝내 분명하지 않다. 어찌 답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3
*2한 무제……것처럼:한 무제는 평생 서역(西域)을 정벌하여 윤대(輪臺) 지역을 개척하였는데, 만년에 국력이 피폐해지자 마침내 윤대 지역을 포기하면서 아울러 그 동안의 사치를 숭상하고 신선을 구하고 소인을 등용하는 등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조서를 내렸다.
《漢書 西域傳》
*3午間承旨, 持入東宮下令, 有悔悟之語, 故驟看不覺驚喜, 召卿等及諸臣, 以爲誇美, 兼欲加勉矣. 細看則無精神所湊處, 故召東宮敎曰, 自古悔過之君, 必顯言其受病處, 如漢武帝輪臺之詔, 悔其求仙之過, 然後人皆信之, 而過有所改矣. 汝今曰追悔莫及, 所悔者何事云爾, 則雖略言之而終不洞矣, 豈不沓沓乎?
후회막급이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좀 더 강하게 자아비판을 하라는 말이었다. 이 말을 한 장소가 동지 제향을 위한 재전(齋殿)이었으므로 김상로는 편한 곳에 가서 마저 말씀하시라고 권하였다. 영조는 분이 안 풀렸는지 3경에 왕세자를 불러와서 호통을 쳤다. 보다못한 신료들이 한마디씩 옹호하였다. 판부사 유척기는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여항(閭巷)의 집으로 말하자면, 부형(父兄)이 만약 위엄을 지나치게 세우면 자제가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말하고 모시는 사이에 저절로 위축되고 서먹해질 수밖에 없어서, 간혹 질병으로 바뀌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어쩌다 인자함를 위주로 하면서 의리의 시비에 이르러서는 서로 권면하고 경계해야 은혜와 의리가 모두 온전하고 마음과 뜻이 서로 미더워져 자연스럽게 장차 진전하여 성취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위엄이 너무 강하므로 동궁이 항상 두렵고 위축되니 응대할 때 자연히 머뭇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지금 이후로는 심기(心氣)가 화평하도록 힘쓰시고, 만일 지나친 일이 있으면 차분히 훈계하여 물이 스며들 듯 이끌어 주어 위축되고 서먹해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하신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자연히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4
*4試以閭巷家言之, 父兄若過於嚴威, 則子弟過於畏憚, 言語陪侍之際, 自不免惶蹙齟齬. 或至於轉成疾病者有之, 或以慈和爲主, 而至於義理是非, 交相勉戒, 恩義兩全, 情志交孚, 自然有將進成就之效. 今殿下, 嚴威太勝, 故東宮, 常時惶蹙, 應對之際, 自不免趦趄之意. 伏乞從今以往, 務令心氣和平, 如有過差之事, 從容訓戒, 漸漬誘掖, 俾不至於齟齬惶蹙, 則一日二日, 自然有實效矣.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유척기의 말이 정말 예언처럼 맞아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신만은 약 복용에 빗대 아뢰었다.
가르치는 방도는 병을 치료하는 데 약을 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니, 어찌 1첩으로 효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첩 두 첩 끊임없이 복용하시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차도가 자연히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동궁을 가르치는 도리가 반드시 이와 같이 된 뒤에야 장차 동궁이 위축되고 서먹하게 여기는 근심이 없어지고 성취되는 실효가 저절로 있을 것입니다.*5
*5敎誨之道, 譬如醫病用藥, 豈可以一貼責效乎? 一貼二貼, 連服不已, 則不知不覺之中, 自然有差勝之效. 殿下敎誨東宮之道, 必須如此, 然後庶無惶蹙之患, 而自有成就之實效.
홍봉한도 신만의 말에 한팔 거들어 영조를 책망하였다.
동궁이 평상시 입시하라는 명을 들으면 위축되어 전율합니다. 쉽게 아는 일과 쉽게 대답하는 말이라도 즉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지나치게 어렵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쓴다는 대신의 비유가 참으로 지극히 절실합니다.*6
*6東宮常時若聞入侍之命, 則惶蹙戰慄, 雖易知之事, 易對之言, 不能卽對, 蓋其過於嚴畏故耳, 大臣用藥之喩, 誠切至矣.
대신들이 계속하여 영조의 잘못을 꼬집자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들어가라 명한다. 그런데 대소신료들 앞에서 부왕께 받은 질책이 너무 강해서였을까. 사도세자는 퇴청하다가 계단에서 그만 뒤로 쓰러졌다. 맥도 통하지 않고, 약도 내려가지 않아 궐 밖의 의관을 급히 불러 청심환을 먹이고 나서야 사도세자는 말문이 트이게 된다.
영조의 심기가 왜 몇 시간 만에 칭찬에서 비난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이틀 전 영조가 세자에게 차대하도록 명하였는데 대신(臺臣)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점이다.*7 아마 영조 입장에서는 왕세자가 조정 신료들에게 얕보였으리라 여겼고, 세자의 얕보임은 곧 자신의 얕보임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영조는 대신들에게는 가벼운 추고만 하는 대신, 아들을 혹독하게 꾸짖는 방법으로 자신의 분을 풀었다. 신하들은 어렵고 아들은 편해서였을까. 신하들이 어려웠더라도 아들을 그들 앞에서 꾸짖지 말아야 했다. 그저 영조는 상(喪) 중임에도 자신을 언행을 삼가지 못하는 못난 군주임을 중인환시(衆人環視)에 보였을 뿐이다.
*7今聞元良次對, 柏府·薇垣俱不入侍云, 事之寒心, 莫此爲甚. 薇垣長之無端尋單, 其涉寒心, 其單勿施, 其令察任. 都憲之尋單, 亦無意義, 勿施, 頃者申飭之下, 捧單紛紜, 當該承旨, 不可推考而止, 遞差. 掌令閔塾之旣參署坐, 違牌次對, 此何分義? 掌令李萬育之無端違牌, 亦涉寒心, 竝先遞差後禁推.
이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문득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이 쓴 『한중록』에는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한중록』에는 1757년 9월 사도세자가 인원왕후전 침방의 나인 빙애를 후궁으로 들였다고 하는데 곧 경빈 박씨(景嬪朴氏)이다. 『한중록』의 기록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보충 자료는 왕조실록이다. 『정조실록』 즉위년 5월 13일 “낙선당(樂善堂)의 화재도 문성국이 빌미가 되었고, 금정(禁井)의 변고도 문성국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금정의 변고가 바로 우물에 자살하려고 시도한 사건을 가리킨다. 특히 ‘인원왕후 아니 계시니’ 또한 인원왕후의 별세를 의미하므로 더더욱 신빙성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사도세자가 영조의 꾸중을 받고 계단에서 뒷목 잡고 쓰러진 때도 마침 동짓날이다. 그렇다면 『승정원일기』와 『영조실록』의 기록이 맞을까. 『한중록』의 기록이 맞을까. 그러다가 사도세자의 문집 『능허관만고(凌虛關漫稿)』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 바로 「낙선당 화재와 이어서 금정의 사건에 대해 성상의 하교를 받들어 여러 신하들에게 반포한 영지[樂善堂火, 仍有禁井之事, 承上敎頒諭諸臣令旨]」이라는 제목의 영지(令旨)이다.
불초한 내가 외람되이 대리의 명을 받든 지 지금 이미 8년이 되었는데, 한 가지 일도 성상의 뜻을 우러러 본받지 못하였다. 수신(修身)은 삼가고 조심하지 못하였고, 강학(講學)은 부지런히 힘쓰지 못하였으며, 정사(政事)는 성실하지 못하여, 오늘날에 이르도록 매번 성상의 마음에 근심을 끼쳤다. 나의 죄가 극에 달하고 나의 죄가 극에 달하였으니, 황송하고 부끄러워 실로 신료들을 대하기가 부끄럽고 실로 신료들을 대하기가 부끄럽다. 다행히 지극히 인자하신 우리 성상의 마음에 힘입어 어제 내리신 하교를 삼가 보니, 감격과 두려움이 교차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지금부터는 전날의 일을 뉘우쳐 개과천선할 것을 생각하고 성상의 뜻을 우러러 본받아 일마다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여 만에 하나라도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겠다. 오직 조정에 있는 대소 신료들은 내가 불민하다고 여기지 말고 일마다 잘못을 바로잡아 구제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보좌하라.*8
*8以余不肖, 濫承代理, 今已八年, 無一事仰體聖意. 修身則不能謹愼, 講學則不能孜孜, 政事則不能勤勤, 每貽憂於聖心, 至于今日, 而余罪極矣, 余罪極矣, 悚惶愧恧, 實羞對臣僚, 實羞對臣僚. 幸賴我聖上至慈至仁, 伏覩昨日下敎, 感惶交極, 不覺涕下, 不覺涕下. 自今以後, 悔前日之事, 克思遷改, 仰體聖意, 隨事勤謹, 無負敎誨之萬一, 惟在廷大小臣僚, 勿以余之不敏, 隨事匡救, 補余不逮.
이 기록은 『승정원일기』 와 『영조실록』에 모두 실려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1756년(영조32) 5월 8일이다. 이전 기사를 살펴보면 1756년 5월 1일 세자의 정당(正堂)인 낙선당(樂善堂) 양정합(養正閤)에 화재가 발생한다. 즉, 양정합 우물에 자살 시도한 사건은 낙선당 화재와 함께 벌어진 소동이었던 것이다. 『승정원일기』와 『영조실록』, 『한중록』과 『능허관만고』의 기록을 종합하면, 양정합 금정 사건과 동짓날 영조의 꾸중은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서로 다른 사건이었다. 두 사건은 혜경궁 홍씨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지만, 1년 간격으로 가깝게 일어났기 때문에 회고하여 서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강렬한 이미지가 서로 뒤섞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조의 꾸중은 입시에서 대대적으로 보였으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물 자살 소동은 낙선당 화재로 가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아마 당시에도 왕세자의 자살 소동을 사료에 그대로 기록하기란 매우 꺼렸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다시 드는 의문은, 사도세자가 경빈 박씨를 후궁으로 들인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라는 점이다. 『한중록』에는 경빈을 9월에 들이고, 영조는 이 사실을 11월에 알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도세자의 낙선당 화재는 5월에 일어난다. 이는 전체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화재는 5월, 자살 소동은 11월에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승정원일기』 기록과 어긋난다. 경빈 박씨의 소생 은전군(恩全君) 이찬(李禶)은 1759년(영조35) 10월에 출생하는데 이로써 판단한다면 늦어도 1758년 9월 쯤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앞서 『한중록』의 ‘인원왕후 아니 계시니’라는 구절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1758년(영조34) 8월 13일 새벽 영조는 폐세자(廢世子)의 내용이 담겼을 ‘차마 들을 수 없는’ 비망기를 내린다. 당시 도승지였던 채제공은 승지들과 사관들을 이끌고 뜰 아래 부복하여 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비망기를 도로 거두시라고 청하자, 결국 영조는 화를 거두고 비망기를 도로 거두게 된다. 8월이면 혜경궁 홍씨가 회고한 9월과 가깝다. 어쩌면 이 사건이 사도세자가 경빈 박씨를 후궁으로 들인 사실을 알게 된 영조가 세자를 폐한다는 비망기를 내린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나중에 눈 밝은 자가 살펴주기를 바랄 뿐이다.
글쓴이 : 이도현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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