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 미리 알고 대처하는 교통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2(목) '교통사고' 방송 정보입니다
모르면 손해! 미리 알고 대처하는 교통사고
▶ 기획의도
봄철 나른한 기분과 좋은 날씨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졸음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율도 증가한다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일쑤!
교통사고 초기 대처를 잘 하지 못해 생명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교통사고의 다양한 유형부터
헷갈리기 쉬운 상황별 교통사고 대처법까지!
올바른 교통사고 대처법의 모든 거! 자세히 알아봅니다.
▶ 방송정보
*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 빨간신호에서 건너다 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60-70%,
: 초록신호에서 빨간신호로 바뀐 경우 보행자과실 30% 전후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에 해당
자전거와 자동차가 추돌하는 사고는 차 대 차 사고로 처
*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사고 시 보행자로서의 보상가능
* 교차로 통과 시
- 적색점멸신호 받은 차량은 일단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 하는 것이 원칙
- 황색점멸신호 받은 차량은 다른 교통 흐름에 주의 하며 서행운행이 원칙
-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좌회전 허용 신호
* 비보호좌회전 : 적색신호 때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위반!!
* 실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끼어들다 사고 발생 시 끼어든 차량 과실
* 뺑소니 사고 예방
: 적극적인 구호조치(병원진료 등)를 한 후라도
반드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주고받을 것
*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 사고 난 시점으로부터 3년.
보험사의 마지막 치료비 지급 한 날로부터 다시 3년
* 교통사고분쟁 조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 www.fss.or.kr , 국번 없이 1332
- 소비자보호원 : 국번없이 1372
* 교통 사고시 대처요령
1. 피해자의 상태 확인하고 구호조치
2. 비상등 점등,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
3.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 증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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