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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 미리 알고 대처하는 교통사고

백광욱 2013. 5. 6. 22:15

모르면 손해 ! 미리 알고 대처하는 교통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2(목) '교통사고' 방송 정보입니다

 

모르면 손해! 미리 알고 대처하는 교통사고

▶ 기획의도

봄철 나른한 기분과 좋은 날씨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졸음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율도 증가한다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일쑤!
교통사고 초기 대처를 잘 하지 못해 생명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교통사고의 다양한 유형부터
헷갈리기 쉬운 상황별 교통사고 대처법까지!
올바른 교통사고 대처법의 모든 거! 자세히 알아봅니다.

▶ 방송정보
*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 빨간신호에서 건너다 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60-70%,
  : 초록신호에서 빨간신호로 바뀐 경우 보행자과실 30% 전후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에 해당
  자전거와 자동차가 추돌하는 사고는 차 대 차 사고로 처

 

*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사고 시 보행자로서의 보상가능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권

*
교차로 통과 시
 -
적색점멸신호 받은 차량은 일단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 하는 것이 원칙
 - 황색점멸신호 받은 차량은 다른 교통 흐름에 주의 하며 서행운행이 원칙
 -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좌회전 허용 신호

*
비보호좌회전 : 적색신호 때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위반!!

선 모르면 실수한다!

* 실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끼어들다
사고 발생 시 끼어든 차량 과실

 

* 뺑소니 사고 예방
  :
적극적인 구호조치(병원진료 등)를 한 후라도
   
반드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주고받을 것

 

*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
사고 난 시점으로부터 3년.
    
보험사의 마지막 치료비 지급 한 날로부터 다시 3년

*
교통사고분쟁 조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 www.fss.or.kr , 국번 없이 1332
  -
소비자보호원 : 국번없이 1372

*
교통 사고시 대처요령
  1.
피해자의 상태 확인하고 구호조치
  2.
비상등 점등,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
  3.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 증거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