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식·지식

2012년 신설된 자격증

백광욱 2012. 5. 20. 08:56

2012년 신설되거나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 자격증을 소개한다.

이제까지 민간 자격증이었지만 개정될 법에 의해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의 변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까지 퇴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던 행정사도 일반인들에게도 시험 기회를 폭넓게 넓혀 이번에 새롭게 국가 자격증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나 세무회사,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세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세무관리사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으로 신설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도입

8월 5일부터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가 국가자격제도로 도입된다.

장례지도사는 장의사로, 죽은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리해 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고인에 관한 시신 관리부터 각종 행정 관리까지 장례의 포괄적인 업무를 유족들을 대신해 진행한다.

장례식은 과거에는 가족들끼리 풍습에 맞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17종에 달했던 민간 자격증 대신 좀 더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장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일부 장례 관련 종사자들은 대학이나 사설기관을 통해 장례 절차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17종의 민간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나 행정 관리 방식이 각기 달랐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아 시신 운구·염습·입관 등 장례 전반의 절차 진행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고, 시신 관리가 안 될 경우 보건 위생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한다.

신규 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실기·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으로, 약 3개월 정도(1일 6시간, 주 5일 기준)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경력이 있을 경우, 염습을 포함한 장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단, 특례 조건에 미달하는 경력자(장례 관련 학과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 시간을 감면하게 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은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건의 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2-2023-8163

 

‘세무관리사’ 자격 신설

세무관리 자격시험이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다음 달 20일에 시행된다.

세무관리사는 민간 기관에서 인증하는 자격으로, 기업 등에서 세무와 관련해 실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세무학회에서 인증하는 이 자격증은 세무와 관련된 기업, 회계법인, 세무법인, 기타 여러 기관 등에서 실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공인한다. 때문에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등과 같은 세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들이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세무 전문인을 채용하려고 해도 세무사 자격증 이외에는 검증할 자격 제도가 없었다. 세무 관련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4년제 대학의 경우 경영학과와 회계학과를 졸업한 학생 중 세무 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20~40%밖에 안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경우에도 수준 차이가 현저히 다르다. 이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세무관리사 자격증은 이러한 실력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세무기장에서 신고까지 모든 세무 관련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목과 출제 범위에 따라 1~3급으로 나뉘며 필기와 실기로 구성된다.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해야 해당 급수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license.kor cham.net)을 통해서 가능하며, 올해에만 7월과 10월 그리고 12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는 민간 자격으로 시행되지만 2013년에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밝혔다.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1544-8898

 

‘행정사’ 자격 시험 일반인 개방

행정사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행정기관의 탄원서나 진정서, 건의서, 신고 서류 등을 작성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법무사와 비슷하지만 업무 영역이 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전해 볼만하다.

행정 사무가 많은 부동산 업무에서 행정사 자격증이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는 이전부터 자격증은 있었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행정사로 활동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행정사 자격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시험은 연 1회 실시된다. 필기시험으로 3차까지 진행된다. 1차는 객관식으로 민법·행정법·행정학개론을 보고, 2차와 3차는 주관식으로 민법·사무관리론·일반행정사 등을 치르게 된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