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2011년 소득공제 자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 주식형저축, 기부금)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국세청 www.nts.go.kr →조회·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총 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밖에 세법 상담 등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달라진 혜택
▲ 다자녀 추가 공제 =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으나,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추가 공제’ 금액이 늘어났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 공제 외에 다자녀 추가 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하면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 추가 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 간소화 =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 노후생활 준비 위한 지원 확대 =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다. 단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 공제 대상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 대상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게 됐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 시 공제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 시에 공제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 따로 사는 부모의 기본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150만원) 가능하다.
△ 올해 12월에 결혼 예정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일 때 추가 공제 = 기본 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 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장남이 인적 공제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할 때 의료비 공제 =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없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다면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 =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공제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부금액 = 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공제 대상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의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안옥희 기자 infinity-lp@mediaw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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