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식·지식

[스크랩] 농가주택구입요령 및 취득세금

백광욱 2010. 10. 12. 16:37

  도시민 농가주택 구입완화(1가구 2주택 비적용정책)

  도시민이 농촌 진흥 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을 사거나 비(非)진흥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도시에 이미 집을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림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와 농촌의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해 도시민들이 농지와 농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농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림부 당국자는 "최근 쌀값하락과 쌀시장개방 等에 대한 우려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농촌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폭락하고 있다" 면서  "농민들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민의 농촌지역 토지와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민도 비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자유롭게 살수 있으며 이 땅안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농촌진흥지역 안의 땅이나 이 안에 있는 기존  농가도 매입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시민의 농촌 주택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에 집을 갖고 있는 도시민이 군단위지역에 집을 새로 갖게  되더라도 "1가구 2주택 적용"을 면제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 농지나 농촌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전면 금지돼 왔다. 
도시민의 농지 및 농가에 대한 보유규제가 풀리면 유럽지역의 도시처럼 농촌지역에 "주말형 주택"의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진흥지역 안에 골프장 등 관광레저시설이나 공장 등의 건립을 쉽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非진흥지역 전용 허가권 범위인 "6000㎡ 이하’와 시.도지사의 허가권 범위인" 6000∼6만㎡’ 를 각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자료:동아일보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나이스피아비즈 농가주택 정보창 
 

      ♣ 양도세 면제 농가주택 45평 이하로(동아일보 2003/06/06 18:19)
 ~
양도세 비(非)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주택을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대지 200평 이내로 제한~
2003년 올 7월부터 ‘1가구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갖지 않고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규모가 45평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김문수(金文守) 재산세제 과장은 6일 “농어촌주택 구입에 대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구입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 건물 규모를 좀 크게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양도세 비(非)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주택을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대지 200평 이내’로 제한하면서 건물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적정 건물 규모 기준에 대해 지난해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비과세 농어촌주택 규모를 45평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세연구원은 전국 농어촌주택의 95% 정도를 포함하는 35평 규모로 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과장은 “면적 기준을 좀 넉넉히 해도 건물가액 70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걸러질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2003/06/06 18:19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 농어촌주택 추가구입 양도세 면제(한겨레신문 2003/07/24 )
8월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계속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된다.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기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대지면적 200평 이하, 양도가액(기준시가 기준) 7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나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이 포함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은행의 업무 가운데 신탁 업무 금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금처럼 신탁업무를 계속 허용하되, 부행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신탁업무를 관리하도록 했다.
   『한겨레신문 2003/07/24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

 

●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신축,상속,증여,교환 等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취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부동산 취득구분

지방세(시.군.군청)

국세(국세청)

등 록 세
취득 가액의?

취 득 세
취득 가액의? 

교 육 세
  등록 세액의? 

농어촌 특별세
등록 세액의?

매매일 경우

3%

2%

20%

10%

신축일 경우

0.8%

상속일 경우

0.8%

증여일 경우

1.5%

교환일 경우

3%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실제 거래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주택 취득관련 세금의 신고 ·납부
          ①.등록세 :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에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②.취득세 :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③.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사항  

 

【 계약 前 】
  ①.등본 열람과 확인서류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를 설정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점검하고 면적,지번,소유자를 확인한다.
   ②.유의사항
      .매도자:양도 소득세 확인
      .매수자:등록세와 취득세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實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가등기,예고등기, 근저당,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한 약정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다.
【 계약 時 】
    ①.계약 당사자 확인
       .계약서 쓰기前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며,대리인일 경우: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확인
    ②.계약 내용 결정
       .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매수,매도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③.약정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금액의 정산
        방법에 대한 약정.
       .매매계약以後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가능한 추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중 계약等에 대비해 별도 약정.
    ④.작성
       .숫자:아라비아 숫자보다는 한자로 표기한다.
       .내용:알기 쉽게 쓰고,특약란에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다 적어도 좋다.
    ⑤.계약서 작성後 이상이 없으면 기명,날인後 계약금을 건네주고 영수증을 받으며 매도,매수,입회인이 1부씩 보관란다.
             

【 계약 後 】
   ①.잔금 지급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잔금 지급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
      .잔금 기일이 장기인 경우:중도금과 잔급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하기 前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 이용하는 사기수법으로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에 하자가 없게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소유권 이전 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방법이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들여다 봐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 계약 後 저당권등이 설정됐을 경우 해약하거나 위약금으로 문제 발생자가 얼마를 배상한다"等의
       특약사항을 명시해 공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②.등기 이전 時 필요한 서류
      .매도인:검인 계약서/등기권리증/매도용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매수인:검인 계약서/주민등록등본/등록세영수필 확인서/통지서/국민주택 매입필증/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농가주택 구입요령

농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때로는 집을 신축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사방에서 글도둑질하면서 얻은 정보


* 농가주택 구입시 장점 *

1. 매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의 절차가 없어 단순합니다. 매매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2.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준농림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소형평수들이 많아 투자금액이 작습니다. 준농림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4. 옛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의 기둥과 서까래 등 기존구조체가 튼튼하다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개조가 더 품위 있고 분위기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대부분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내고 입식부엌과 욕실을 실내에 두면 전원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5. 농가주택에 달린 창고나 축사를 개조해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으며 허름한 경우가 많은데 원룸형식으로 꾸미면 좋습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사용 가능합니다.

6. 살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빈집이 있는 곳은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어 마을 사람과 주택신축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농선배님들이 일년정도 현지에 살아보고 마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동화된 후에 주택신축 하라는 충고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대중교통망이 있습니다.

7.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가주택 단점 *

1.건축규모가 대부분 작습니다.
농가주택은 예전에 지은 집들이 많아 건평이 보통 10~15평 사이가 많고 규모가 있는 집이라야 건평 20평정도입니다.  구조도 입식 생활에 익숙한 도시민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2.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농가 주택이 생각보다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부터 지 그 이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도로 몇 미터이상 접해야 한다는 법도 생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주택들은 몇 십년이 넘은 것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과 무관한 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 농가주택 구입 시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점 *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집이 있다하여 덜렁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마시고 전문가(부동산업자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와 상의하시고 매입절차를 밟으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1.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농가주택은 80년대 들어 도시민들의 소액투자대상으로 거래되었으나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재무계에서 명의변경을 가옥대장을 명의만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모든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각 지역 등기소마다 차이는 있어도 95년부터는 처음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소유자가 보존등기해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농가주택은 50~70년 사이에 건축이 돼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옥대장은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재무계에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복잡한 소리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구입하려는 집의 가옥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그리고, 건물,토지소유주 모두 동일인으로 만들고 계약하면 된다는 소립니다. 만일, 가옥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집이라면 무허가 주택입니다. 이 경우는 가옥대장과 현소유주가 다른 경우보다 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청에 문의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무허가 주택인 경우 구입한 주택을 그냥 대충 보수하고 사시는 분 중에는  별 신경 안쓰고 군청에 문의나 신고도 안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2. 지상권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여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입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등기상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만 이에 대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낡고 폐가와 같은 집이라도 나중에 매도자와 다른 실제 건물주인이 나타나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한 것이지만 건물소유주가 매도자와 다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나중에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면 얼마 정도는 들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일이지요.


3.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당시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서 차한잔 마시며 기분 좋게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시에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입니다.

- 그러나, 집상태가 좋고 일년 도지세(토지 사용료)가 싸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째든 건물은 내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인 제게 안팔면 제 값에 팔기 힘드니까요. 땅을 팔 의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이 옴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현재 소유주도 팔기 힘든 것처럼 나중에 팔려면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토지와 건물이 모두 내 것이기를 원하니까요.
그래도, 평생 살 생각이고 집 상태가 괜찮다면 보통 건축비 시세 이하이므로 생각해 볼만한 물건입니다.-

4. 개조해 살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골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개조가 가능한 상태의 집이라면 개조해서 사는 것이 더 이익이고 남다른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5.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하였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입니다.  



글이 길어서 머리 아프시다면 일단은 전체적인 글의 내용만 이해하십시요.

프린트하셔서 몇 번 읽어보시면서 대략적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몇번 집보러 다니시다 보면 적응됩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면
( 여기서는 주변환경의 요인 등의 변수를 제외하고 비용만 계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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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와 비교 용인시 양지면 수목리에 대지 2백평의 매매가가 8천2백만원입니다.(평당 41만원)
이 대지와 인접한 같은 평수 200평 준농림지 전의 매매가격은 6천만원입니다.(평당 30만원)
이 준농림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2만원이며 대지와 밭의 가격차이는 2천2백만원(평당 1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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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시세이지만 이렇게 보면 준농림지가 훨씬 쌉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다 하였을 때 대지는 곧바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준농림지는 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준농림지 전을 대지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체농지 조성비(공시지가의 20%)가 평당 1만4천8백76원  
지역개발공채 평당 9백92원  설계사무소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등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1.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2. 전용부담금 공시지가 12만원×0.2×2백평=4백8십만원  
3. 대체농지조성비 1만4천8백76원×2백평=2백97만5천2백원  
4. 지역개발공채 9백92원×2백평=19만8천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이 대지로 형질변경하는데 드는 서류상의 비용입니다.
이를 합하면 8백42만6천4백원이며 여기에 땅값 6천만원을 더하면 7천17만2천원입니다.
대지 8천2백만원과 비교했을 때 1천1백82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관정비용과 그동안의 시간을 계산한다면
다 쓰러져가는 헌집이 있는 대지와 전의 가격차이는 미미합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돈으로 환산되어 당신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하신다면 모두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개략적인 농가주택의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회원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농가주택 구입 요령의 우선 순위를 매긴다면

1.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조금만 손 보면 될 집.
   ( 집값이 주변 나대지가격 대비 조금만 산정된 경우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시골집은 대지가 넓기 때문에 대지에 속해있는 집값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정에 의해 빈집이 된지 얼마 안되며 약간 손보면 될 집.

3. 빈집이 된지 오래된 집이나 집 석가래와 기둥이 쓸만해서 보수하고 살 수 있는 집

4. 다 쓰러져가고 기둥이나 석가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집.

- 여기까지는 모두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으면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5.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이나 임야 (군청에서 꼭 확인하고 계약할 사항)

* 여기까지는 지리적인 주변 환경은 배제하고 비용만으로 계산하여 우선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지리적인 환경부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맘에 꼭 드는 땅이라면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적인 환경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컨설팅 합니다.

비용과 지리적인 환경부분이 둘 다 맘에 든다면..... 환상이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집은 극소수이고 매입비용이 비쌉니다.

(따라서, 회원분들은 제가 앞선 글에 말한 눈을 감고 미래의 집모습에 대한 전체적인 상상의 그림을 그릴 줄 모르신다면 확률은 거의 없는 부분이므로 현재 집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의 50%만 만족한다는 선에서 구입하시면 될 겁니다. 더 욕심을 부리신다면 과욕이십니다. 평생 땅만 보러 다니실 수 있습니다. - 악담인가요? )

예전에 마을이 들어설 때는 지리적인 환경은 생활의 편의성과 농사짓기 편리한 위치를 가장 우선 순위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세나 물줄기 도로 등 주변환경이 가치판단의 많은 위치를 차지 합니다. 주택에 대한 지리적 환경 판단 기준의 변화입니다. 회원분들은 마을에 인접한 농가 주택은 과거의 판단 기준으로 지어진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꿈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보너스 입니다.

농가주택을 보러 갔을 때 체크리스트 입니다.

* 아시는 분이 소개한 것이라면 주소를 물어서 FAX 민원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적도를 발급받아 가지고 내려갑니다. 부탁하시기 뭐하시면 일단 내려 갑니다. 아시는 분이 쓸 만한 집을 소개하셨을 테니까요. 대신 현장에서 집의 모양을 현지분에게 자세히 설명 받습니다.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집이 마음에 들면 서류 발급받으시면 되니까요.

* 부동산이 소개했다면 현지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1/5,000 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땅모양을 보고 현장에 갑니 다. 내려가기 전에 주소를 물어 보시면 결례입니다. 부동산업자는 의심을 하고 당신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왜 주소를 안가르쳐주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관례상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서로 안좋은 감정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기에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같은 업자지만 친한 경우 빼고 동일하게 합니다.
  일이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전문가인데 영역침범입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시작부터 아는체 하면 실제 상황에선 도움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깐깐한 것은 계약할 때 깐깐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놓고 서류작성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부동산도 인정합니다.  옆에서 되도록 사는 사람 편에서 일을 합니다. 구입자가 계약금 들고 가버리면 일은 틀어지는 것이니까요. ^.^

* 지적도로 땅의 모양을 알고 집을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1.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 상태 확인
보통 농가에서 개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붕, 창과 문, 벽면과 바닥의 단열공사 등입니다. 이는 보통 단열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공간 중에는 화장실과 욕실, 주방의 개조는 선택사항이므로 체크합니다.

- 전기.
- 상하수도
- 정화조
- 전화선
- 천장
오래된 빈집 대부분의 경우 개조가 필요한데, 천장을 들어내고 단열과 방수공사 작업을 새로 해주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붕재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부분적인 개조로 집의 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의 대부분이 내부목재의 부식에서 비롯됩니다. 어차피 단열을 위해서 지붕을 고쳐야 하겠지만 주택의 골격이 되는 목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붕상태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 농가의 창문과 출입문등
대부분이 단열과는 거리가 먼 홑창, 홑문입니다. 이는 난방비와 관계가 있으므로 개조시 아예 이중창, 이중문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 벽면
개조가 필요할 경우는 단열과 공간구조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옥의 벽 구조는 대부분 외 엮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벽을 트거나 합칠 때 기초부분의 목재가 상했는지 확인 후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벽을 틀 경우에 상인방과 중인방, 하인방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데 상·중·하인방 사이에 쐐기로 박은 부분을 빼면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이때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절대로 해체하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 엮기를 다시 할 경우 쫄대 내지 신우대 또는 싸리대 등을 엮어서 벽체 부분을 만드는데 내부에서 외 역기를 하고 가운데 부분에 단열재를 넣은 후 또다시 외 역기를 한 후 흙을 바르면 단열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흙을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생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비래(마사토) 60%, 모래 20%, 강회 20%의 비율로 배합합니다.

- 기존의 바닥
대부분이 구들장이므로 난방방식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보일러를 시공합니다.
구들을 보일러 난방으로 교체할 경우 바닥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고 방고래 부분은 전부 메꾸어 줍니다. 구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일러 난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들 위의 방바닥이 문지방과 최소 10㎝정도는 되어야 배관을 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방을 위해 보통 전기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 하나 정도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해결하도록 설치하면 좋습니다.

- 주춧돌
골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곳이 바로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의 윗부분을 보면 내부 골조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 보신 집이 어느 정도 맘에 들었다면  

바로 군청으로 이동해서 해당 군청에 가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서류상에 문제점이 없나 검토하시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합니다. 문의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서류를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서류와 비교해가며 다시 확인합니다.

- 한번 내려가기도 힘든데 하루에 할 수 있으면 하는게 경비 절감되고 확실합니다.
만일 주말에 봤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주중에 사시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신청을 해서 관련서류를 받아 보고  검토를 하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매입의사가 확실하다면 군청에 문의 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하기 전에 지적도와 현장 일치 여부는 꼭 다시 확인하시고 계약합니다.  

만일, 부동산에서 소개한 물건이라면 계약전에 관련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계약시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군청에 문의 후 계약 하겠다고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지만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 단서란에 그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의심나는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부동산 중개업법상 책임지게 되어 공제조합에 가입되고 보험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시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이 부동산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입니다. 계약이 투명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제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이면 이 절차를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확인

- 등기부등분(토지,건물) 건물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 권리 설정 여부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4.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거래허가지역, 공원 편입여부, 수변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용도 및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적도

- 지적도의 땅모양과 농가의 앉아있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
  땅모양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계약할 경우 토지측량을 필히 하여야함.

- 도로의 유무 확인

***** 서류상 의심나는 부분은 관할 군청 담당 확인 꼭 합니다. ******
*** 주택 및 땅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입 니다.

다른 서류는 매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맘에 드니까 군청 간 김에 다 발급받는 겁니다. 집 볼 때는 나중 서류입니다. ***

6.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 예를 들어 양평은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강부근의 1㎞ 이내에는 건물허가조차 어렵고 건물의 수리 시 허가가 필요한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또한 그린밸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7. 기타

제가 체크리스트에 넣지 않은 부분은 필요에 따라 가감하여 목록을 만드셔서 현장에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집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 현재 사람의 거주여부에 따라 농가의 상태도 천차만별입니다.
개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아예 집 한 채를 짓는 품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붕상태와 주춧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면적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축을 해야 하고 때로는 내부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집도 있으므로 되도록 공간의 변경을 덜 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조하기 힘든 집이라면 아예 멸실 신고하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좋겠지요.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의 현황에 따른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에 앞서 구입하려는 농가와 농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간단한 법령상식 정도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두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또한 개조의 대상으로 농가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창고나 축사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융통성도 있으셨으면 합니다. 창고나 축사는 공간의 구분이 없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벽을 세워주면 농가보다 훨씬 쉽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천장이 높아 더욱 확 트인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어 오히려 현대적인 주거공간 구조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건축법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지요. 물론 불법 건축물로 짓고 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린밸트 비닐하우스 집이 이러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은 내가 귀농하여 살 집이거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곳의 거주공간일 뿐이라는 개념을 잊지 않는 것 입니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그림같은 집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요. 그건 능력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집의 본질인 거주공간이란 점을 자꾸 잊어버리시면 현장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모로 가도 [집의 목적은 내가 발 뻗고 맘 편하게 누울 공간]이란 점을 잊지 마세요.

너무 멋있고 큰 집을 지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어서요.
집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나의 정성이 베다보면 정이 가는 법입니다.  살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맘 편하고 정가는 집을 원하신다면 집을 매입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노력안하고 편하게 얻을 것은 없습니다. 진리지만 사람들은 가끔 잊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출처 : 짱아네
글쓴이 : 개판 짱아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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